내년 1월 1일부터 입국 해외여행자의 반입 향수에 대해 100mL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가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 조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