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직원·경찰·검사' 역할 분담…29억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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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2-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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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합동수사단, 총책·관리책 등 20명 기소

김수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이 27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결과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이 27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결과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경찰 등을 사칭해 29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은 총책, 관리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총 27명을 입건하고, 그중 19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합수단은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범 7명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국 청도, 대련 등지에서 '문성'이란 가명을 사용한 총책이 만든 이 조직은 조직원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58명을 속여 총 2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고, 콜센터 상담원은 다시 1·2·3차 콜센터의 분업 체계를 갖춰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콜센터를 청도에서 대련, 다시 청도로 이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은 개발자로부터 악성 애플리케이션 '강수강발'을 받아 콜센터에 전달한 후 범행을 지시하고, 수당을 지급했다.  

'강수강발'은 '강제수신, 강제발신'의 줄임말로 이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 신고 전화를 하더라도 강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로 연결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전화에 수사기관 등에서 발신한 것으로 표시된다.

콜센터는 피해자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후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했다. 특히 콜센터 상담원들은 1차 '쇼핑몰 직원 사칭, 2차 '경찰 사칭', 3차 '검사 사칭'으로 역할을 철저히 나누고, 영화 '더 킹'의 등장인물인 '한강식 검사'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보이스피싱으로 1억6170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신고했다. 이후 2019년 7월 이 조직원 3명이 체포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다. 당시 검거된 조직원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대다수 조직원이 특정되지 않아 사실상 해당 수사는 중단됐다.

하지만 합수단은 IP 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출입국 내역, 범죄 수익 지급 계좌의 거래 명세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가담 사실을 밝혀내고, 나머지 조직원도 모두 특정한 후 도주한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합수단은 조직원들이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일정 비율(3~7%)을 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직원 10명에 대해 총 5억7326만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에 대하여 보전 처분했다. 

기존에 신고돼 미제로 남아있던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 내역을 분석해 해당 범행이 이 조직의 범행인 것도 밝혀내 29억원 상당의 피해를 확인하고, 58명의 피해자를 찾아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피해 회복의 기회도 제공했다.  

김수민 합수단장은 "특정된 해외 체류 총책과 관리책 등에 대한 강제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모든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법원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조직적인 범행 구조, 조직원들의 지위와 역할, 피해자들의 고통 등 중형 선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검거된 조직원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모두 박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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