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관계사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62)이 보석 석방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거주지 제한과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원 전 회장은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41·구속기소) 남매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자신의 자녀가 출자한 기업에 무상 부여해 이들 회사에 약 5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의 주가는 전환가액 대비 2∼3배에 달했고, CB 인수 대금으로 원 전 회장은 441억원,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강씨도 322억원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전 회장은 초록뱀그룹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하면서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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