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건설은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하루빨리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이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공시 이후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이를 통보받았다”며 “이에 따라 워크아웃, 즉 기촉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태영건설은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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