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두꺼운 외투와 모자로 얼굴 노출을 피한 A씨 품에는 아이가 들려있었다. A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가 아이를 데리고 출석한 것을 두고 비난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A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유흥업소 실장 B씨와 B씨의 지인인 A씨에게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이유없이 돌연 불출석했고,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