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개소하는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남권 4개 시·군(정읍·김제·고창·부안) 사례관리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거점기관이다.
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11월 위탁운영법인을 공모했다.
이후 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 적격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굿네이버스를 선정했다.
이학수 시장은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남권 지역사회 특색을 반영하고 아동 보호 체계 구축강화로 담당 지역 아동학대 사례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성1·장명지구 경계 이의신청 필지 재결정
위원회는 이의신청 33필지 중 18필지는 인용, 15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다.
시는 60일 이내 불복 의사가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첨단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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