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 거부권 방침에…민주 "권한쟁의심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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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입력 2023-12-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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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대장동 특검' 野 단독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키로

  • "역대 대통령 중 이런 사례 없다…권한쟁의심판 여부 검토"

  •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예고에 여야, 재표결 시점도 신경전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쌍특검법'(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자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며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법안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국민 70%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을 성역 없이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들 중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시중에서 대통령이 '역사는 포기하고 여사만 지킨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냐"고 일갈했다. 이어 "이렇게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석 중 찬성표 180표로, 대장동 특검은 재석 181석 중 찬성 18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다만 법안 통과 직후 숙고 기간 없이 선제적으로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회에선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공천 탈락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힘 내 '비윤(비윤석열)'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국민의힘 총선 후보 공천이 끝난 후인 2월 이후로 잡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서기 전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꺾고 공천 전 당내 표 집결을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조속히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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