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유통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31일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 5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도 시행된다.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하는 요원들은 위반 때마다 경고 처분을 받고 복무 기간이 5일 연장된다. 4차례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고발돼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할 경우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공직자·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고소득자 및 그 자녀)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 기준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자에서 5억원 초과자로 확대해 시행된다.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부담으로 치료를 해 주던 것을 병역판정·입영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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