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3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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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1-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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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대출 4월25일, 생활비 대출 5월1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청사 사진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청사. [사진=한국장학재단]
 
정부가 물가 안정과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했다. 7개 학기 연속 동결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부터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1.7% 저금리로 동결한다. 올해 예금은행 평균 가계대출 금리(4.97%)보다 3.2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7학기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취업 후 상환 기준 소득은 지난해 2525만원에서 올해 2679만원으로 154만원 인상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대출을 갚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고물가로 학업을 유지하기 힘든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원(1학기 200만원·2학기 150만원)에서 400만원(학기당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 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 동안의 이자도 면제된다.

학자금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6일까지로 기한이 다르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통지까지 약 8주가 걸리는 만큼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금리로 갈아타길 희망하는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6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올해까지 시행되며, 올해 2학기 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 개선, 개정 법률 시행 등으로 100만명 이상의 대학생이 1241억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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