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자치조직권 확대된다...행안부, '지자체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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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1-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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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상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절차 폐지

  • 지자체, 지역현안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 자율적 설치·운영 가능

  • 대구, 울산, 충북, 전북 화재 지휘 라인 상승...소방본부장 직급,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의 효과적인 화재현장 지휘를 위해 일부 지역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을 통해 법령상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 절차가 폐지돼 자치단체가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수에 따라 자치단체별 설치 가능한 실·국 수 상한을 규정했으나, 이를 폐지해 행정수요 등 지역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국장급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기한을 두고 운영되며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각종 협의절차도 폐지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어 각종 기구 등 설치 시 법령상 설치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련 협의절차를 과감히 폐지해 조직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시에서 임명 가능한 4·5급 과장의 경우 정원 등 임명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협의절차가 폐지된다.
행안부는 효과적인 화재현장 지휘·조정 등을 위해 화재발생 건수 등 소방수요가 높은 4개 시·도(대구·울산·충북·전북)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3급 상당)에서 소방감(2급 상당)으로 상향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조직권 확충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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