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시험 성적 2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 늘린다

  • 행안부,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1월부터 지방 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 확대

  • 수험생들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사전등록 가능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수험생의 어학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1일 행안부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공직채용시스템' 개편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현재 국가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 활용하고 있는 토익 등 어학 공인성적에 대한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확대하고,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여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 부담을 줄인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어학성적을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의 시스템 개편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사전등록 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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