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올해 3월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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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1-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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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개정안' 의결

발언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2일 오전 경남 통영시 국제음악당에서 열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비전 발표 행사에서 정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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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경남 통영시 국제음악당에서 열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비전 발표 행사'에서 정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와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양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규정했다.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학습·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 공급 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1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돼 감회가 새롭다"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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