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와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양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규정했다.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 공급 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1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돼 감회가 새롭다"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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