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인상된 출산지원금 2023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양=박재천 기자
입력 2024-01-02 12: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두배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출산지원금을 두배 인상하며 5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했지만, 최근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23년 출생아 모두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상된 출산지원금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400만원, 셋째부터는 1000만원이고, 첫째와 둘째는 2회, 셋째 이상은 4회 분할 지급한다.
 
2023년 출생한 소급 적용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된 출산지원금 외 내달부터 소급 적용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3117명의 아이들에게 42억6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임신축하금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보다 세밀한 양육 환경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안양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