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금투세 폐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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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01-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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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 최초 증시 개장식 참석..."자본시장 규제 과감하게 혁파"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증시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 참석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바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에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돼 당초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협의를 거쳐 2025년까지 2년 유예한 바 있다.

다만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금액을 2024년까지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연말 야당과 별다른 협의 없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높였고, 이번에 금투세 폐지까지 공론화한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으로 향후 야당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부자 감세'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투세 폐지는 국회 입법 사안으로,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다.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저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은 기계적, 획일적 평등이 아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제 임기 중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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