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57만명, 코로나19 재난지원금 8000억원 정부 환수조치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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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1-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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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코로나19 초기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정부 환수 조치를 면하게 됐다. 환수금 면제 대상은 57만명이며 면제되는 환수금 규모만 8000억원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 자료가 없는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다만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자 코로나19로 지원받은 뒤에 오히려 매출이 감소해야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을 받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을 결정했다. 법률 검토에는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 귀책 사유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개정안은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이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환수 면제 여부와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9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 조치가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997년 제정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벤처기업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상시화됐다. 이로써 2027년으로 규정돼 있던 법 유효 기간도 없어졌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조건부 주식(성과 달성 등에 따라 양도 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이 본격 도입됐다. 벤처기업법은 9일 공포돼 6개월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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