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동행자 마일리지 제도개선 사진권익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03/20240103103931598491.png)
국민권익위원회는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한 사람이 KTX 승차권 2매 이상을 사면 구매자에게 1명분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다른 동행자분 마일리지는 동행자가 신청해야 적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행자는 직접 마일리지 적립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은 이용이 저조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를 상시적으로 게재하고,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마일리지는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적립해 주라고 밝혔다.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은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모바일 승차권 지연정보 표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근상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속열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국민 불편에 더욱 귀 기울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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