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압수수색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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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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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자택 등 영장 집행 방침…살인미수 혐의 수사

이재명 피습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DB YTN 보도화면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DB, YTN 보도화면 갈무리]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힌 66세 남성 김모씨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 대표를 칼로 찌른 피의자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 자택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7년생 남성으로 충남 아산시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이어가던 중 김씨에게 피습을 당했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곧바로 부산 강서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총길이 18㎝, 날 길이 13㎝인 흉기를 사용했고, 흉기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게는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김씨로부터 살해 동기를 확인했으며, 김씨의 행적과 당적(黨籍)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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