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취·창업을 위해 무주군에 전입(거주를 위해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완료)한 18~49세 중위소득 130% 이하, 올해 1월 1일 이전 무주군에 주소를 둔 적이 없는 청년(미혼)으로, 총 50명이다.
지원 금액은 월 15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 월세 일부(임대료 50%)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은 군청 3층 기획실에서 지원 자격 상담 후 가능하다.
군은 청년안정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안정기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군에서 진행하는 청년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군은 지난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통해 30억원을 일괄 확보한 바 있다.
기금은 2027년까지 5년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황인홍 군수는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입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주거비 문제”라며 “전입 청년 월세와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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