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에 따라 19세 이상 과천시 소재 거주자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지원한다.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은 호스피스·완화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에 대비,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사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의향서 작성·등록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관내시민과 직장인 중 사전연명의료 상담·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 보건소로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한 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한 후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 보건소에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의 시행방법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담한다.
희망자는 상담 후 본인의 의향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오상근 보건소장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