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마약 문제 해결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과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에 대한 마약류 검사다. 병무청은 1997년 9월부터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선별에서 전원으로 검사 규모가 확대되면서, 마약류 투약·흡연 검사 대상은 연간 약 26만명으로 늘게 된다. 케타민과 벤조디아제핀 검사도 추가된다.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2일 국무회의 심사에서 의결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병무청은 전수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와 다른 질병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해 대상자가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마약 양성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된다.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도 알려, 국방부 역시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6년간 마약류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6457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정밀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다.
병무청은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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