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성분 CBD 반입 의혹' 대기업 계열사 대표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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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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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 반입 증거 불충분 판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 대표에 대해 불기소로 결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최근 대기업 계열사 대표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A씨는 비서를 통해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함유된 물품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사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이 반입을 차단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대마 성분이 든 물품을 수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CBD는 일부 해외 국가에서 수면 치료 등에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치료 목적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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