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3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설정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 1983년 이후 매년 작성하고 있다.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 예산집행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우선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1회 유찰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수의계약을 활성화한다.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하고 지급기한도 단축한다. 외화 예산을 집행할 경우 외국환평형기금 외화환전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환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화재 등 위험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중앙119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개인활동비를 10만원 증액했다. 소형함정 근무자 등이 취사시설이 없어 단체급식이 불가능할 경우 급식비로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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