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메이드에 추징금 53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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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1-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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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사진=위메이드]
국세청이 위메이드에 약 537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3일 위메이드 공시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위메이드의 2019~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9일까지다. 

공시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상의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였다가 지난해 2월 9일 위메이드에 흡수합병된 바 있다.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암호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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