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SBS 지분 매각 고려 할 수 있지만, 법적 제약 많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4-01-03 19: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SBS 지분매각 방송법상 제약 등 있어…검토는 진행한다"

  • "미납 외담대, 금융채권자협의회 동의 시 정상 결제 할 것"

사진전상현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설명회'가 진행된 산업은행 본점 [사진=아주경제DB]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자구안이 일부 계열사 매각과 대주주 사재 출연 방안 등으로 제시되며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태영건설이 SBS 매각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적극적인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어 워크아웃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3일 태영건설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단을 대상으로 '태영건설 워크아웃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태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제대로 채무를 상환할 기회를 주면 임직원 모두 사력을 다해 태영을 살려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SBS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전된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양윤석 TY홀딩스 전무는 "태양 관련 SBS 매각은 당연히 방법론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법적 제약이 많다"며 "특히 허가 사업자인 만큼 방송법상의 제약도 많고. 부과받은 조건도 많다. 남은 기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로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채권단 설명회에선 계열사인 종합환경기업 에코비트, 골프장 운영업체 블루원 등의 매각 방안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자구책에 주요 계열사인 SBS 지분을 내놓겠다는 내용 등이 빠졌다. 

또한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만기가 도래한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가운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451억원을 갚지 않으면서 진정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오는 11일까지는 모든 금융채권은 지급이 유예되고 있다"며 "해당 외담대는 금융채권으로 유예대상이 됐고 이는 산업은행과 협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실사 기간 안에서라도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를 하면 외담대 451억원에 대해서는 결제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은행은 오는 11일 '태영건설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 통보했다. 채권단은 산업은행에 서면으로 워크아웃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진행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채권행사가 유예되고 실사를 통해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을 확인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