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4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이날 하 시장은 "새해 첫날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으로 확대·시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하 시장은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한 상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 운행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등으로, 시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는 만큼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하 시장의 설명이다.
피보험자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보장된다. 또 지급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용상담센터로 상담·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한편 하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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