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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교통사고 예방 위해 교통신호기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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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윤중국 기자
입력 2024-01-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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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잦은 곳 등 총 4개소에 설치

  •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사진안성시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등 총 4개소에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금광면 금광리 65-2 일원 등 총 4곳으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23년 10월에 착공해 23년 12월 말에 완료했다.

설치 완료 지점은 △금광면 정선곤드레바다앞 교차로, △옥천교 북측 교차로, △고삼초등학교 앞 교차로, △원곡면 청원사 앞 총 4곳이다.

특히 금광면 정선곤드레바다앞 교차로는 사고다발지역으로 이번 신호등 설치·운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도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경기 안성시는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1월 연납 신청시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신청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3.75%, 6월 납부 시 2.5%, 9월 납부 시 1.25%로 점차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안성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 납세자 편의 향상과 연납 신청 독려를 위해 연납 이력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세액의 4.58%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해 4.58%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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