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67)가 경찰에 구속됐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김씨는 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를 왜 살해하려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해서도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질문이 이어졌고, 김씨는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답했다. '8쪽짜리 변명문'은 이번 사건 이후 김씨가 경찰이 아닌 외부에 한 첫 발언이다.
김씨는 20분 만에 영장심사를 끝내고 나오면서 법정 발언과 변명문 내용 등에 대해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고개를 꼿꼿이 하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호송 차량에 오른 후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이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충남 아산시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아산시에 있는 김씨의 집과 차량, 김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 명부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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