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제조업과 사회복지업 등에서 인력난이 심화할 것이란 예측에 따라 취업비자 총량을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인구 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 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업해 주요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총량 사전 공표제가 적용되는 비자는 교수 등 전문 인력(E1~E7)과 계절근로 등 비전문 인력(E8~E10) 취업비자다. 법무부는 올해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것과 함께 내년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고도화를 추진한다.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2021년까지의 통계를 바탕으로 2026~2031년 인력 부족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26년 기준 대부분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특히 제조업, 사회복지업 등에서 인력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시나리오별로 다르지만, 제조업은 최소 27만6000명(전문·숙련 인력 16만2000명, 비전문 인력 11만4000명), 사회복지업은 최소 21만5000명(전문·숙련 인력 13만8000명, 비전문 인력 7만7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됐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산출한 산업별 인력 부족 예측 자료, 산업별 소관 부처의 외국 인력 도입 필요성 검토,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문 인력 비자는 올해 신규 도입하는 분야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한해 총량을 설정해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 인력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 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는 연간 총량 이내에서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이외에도 신규 도입이 필요한 분야·규모 등을 산업별 소관 부처와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제조업 등의 숙련 인력 예상 부족 규모와 소관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총인원을 연간 3만5000명으로 정했다.
비전문 인력 도입 규모는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해 총량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계절근로(E8)는 상반기 배정 인원 4만9286명 한도 내, 비전문취업(E9)은 연간 고용 허가 상한 16만5000명 한도 내에서 각각 발급한다. 선원취업(E10)은 국내 총 체류 인원 2만2000명 한도 내에서 발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외국 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 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체계적인 이민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