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12월 27일 TV조선은 '이선균, 아내에게 "이것 밖에 방법이 없어"'라는 제목으로 유서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특히 이선균이 "광고나 영화 위약금이 커 미안하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등 내용을 적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TV조선은 위약금 규모까지 언급했다. "영화 출연 계약과 광고 위약금이 100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유서에 적혀있었다는 것.
결국 故이선균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해당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동안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모든 취재에 응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된 모든 기사 및 온라인상에 게재된 모든 게시물에 대해서 수정 및 삭제를 요청드리오니 부디 빠른 조치 취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보도는 삭제된 상태다.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입니다'라는 문구가 뜨며, 유튜브 역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 비공개 동영상입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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