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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쌍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정쟁성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5일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쌍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을 말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정쟁 목적...50억 클럽 특검법은 방탄용"
법무부는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정부부터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고,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미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전 정부부터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해왔으나 기소조차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법무부는 "검사 수십 명이 2년 넘게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백수십여 명에 대해 조사를 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해 사건 관계자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했으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며 "지난 민주당 집권 시절에 이미 충분히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던 사건이 전혀 아닌,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제도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및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하도록 해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검사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1명, 정의당이 1명을 추천하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 최소한의 중립성은커녕 정치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이 목적"이라며 반대했다. 이 주장 역시 특검 구성이 야당 추천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것에 근거했다.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비리를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개발사업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그 측근일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법률안은 수사대상이 4개 사건에 불과한데도 수사 인력을 최대 104명으로 정했을 뿐 아니라, 수사 기간은 최장 270일로 헌정사상 유례 없이 과도하게 길어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수백억 원대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고 했다.
"무제한 언론브리핑...선거공정성 훼손"
법무부는 쌍특검법이 헌법상 삼권분립원칙 위반 등 위헌 문제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 법률안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은 물론 관련자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가 4명의 특별검사보를 지명하면 대통령이 4명 그대로를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별검사 법률안 중 국회의원 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돼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 대한 무제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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