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까이 돌본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60대 아버지는 직장도 그만두고 식사, 목욕 등 간병을 도맡아온 것으로 조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5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택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했던 아들 B씨를 위해 직장을 관두고 식사, 목욕 등 간병에 전념했다.
검찰은 A씨가 최근 B씨를 돌보는 일에 지친 점 등을 범행 동기로 보고 있다. 아내 등 유족은 A씨를 선처해달라 호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유족은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간병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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