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관둬가며 돌본 중증장애 아들 '간병 살인'...60대 아버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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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수습기자
입력 2024-01-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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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검찰청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40년 가까이 돌본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60대 아버지는 직장도 그만두고 식사, 목욕 등 간병을 도맡아온 것으로 조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5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택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A씨는 범행 뒤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출하고 돌아온 A씨 아내가 이들을 발견했다. 자살을 시도한 A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했던 아들 B씨를 위해 직장을 관두고 식사, 목욕 등 간병에 전념했다.

검찰은 A씨가 최근 B씨를 돌보는 일에 지친 점 등을 범행 동기로 보고 있다. 아내 등 유족은 A씨를 선처해달라 호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유족은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간병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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