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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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김한호 기자
입력 2024-01-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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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추가…광범위한 보장 가능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더 안전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 지난해 예산보다 2.3배 늘어난 7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 예산을 투입해 총 14개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강도 등으로 한정돼 있던 상해사망·후유장해 범위를 확대해 물놀이 사고, 압사, 추락사 등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회재난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65세 이상) 항목이 추가됐다. 

2020년부터 5년째 추진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정읍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를 포함해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 

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재, SNS 홍보, 현수막, 전단지·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늘려 보험을 가입했지만 가장 바라는 것은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재난과 안전사고 없는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8일부터 청년 면접 무료 정장 대여사업 추진
사진정읍시
[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면접 무료 정장 대여사업’을 이달 8일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정장 대여는 정읍에 주소를 둔 청년(18~45세) 면접이 예정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여 품목은 남녀 정장과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벨트, 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의류 일체다.

대여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2박 3일간 이용할 수 있다. 

정장 대여시 전문가의 코디 조언과 간단한 수선도 받을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청년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메일도 가능하다. 

신청 후 확인 문자가 전송되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여업체인 전주 완산구에 위치한 ‘센티도’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정장 대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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