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기 양주·고양시 다방 살인 동일범 소행..."전과 5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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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01-0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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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범행 상황 및 수법 유사...도주하면서 현금 사용"

 
사진일산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사진=일산서부경찰서,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에 있는 다방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하고 도주를 한 범인이 동일인으로 드러났다. 

5일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확인한 결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범인이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일산서부경찰서 등은 용의자 이모씨(57)를 공개수배하고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한 지하다방에서 첫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다음날 31일 오후 3시께 피해자 자녀가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소방 당국이 지하 다방의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숨진 6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 상태 확인 후 타살로 판단하고 용의자를 추적했다. 경찰은 이씨의 도주 경로와 폐쇄회로(CC)TV로 용의자 이씨를 특정했지만, 이씨가 도주하면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흔적이 남지 않게 행동해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발생 6일 만에 도주 중인 용의자 이씨를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그러나 같은날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다방에서도 6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이 발생한 다방은 B씨와 직원 1명이 운영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 추정되는 지난 4일 밤 이씨가 다방에 찾아왔고, 직원이 퇴근하고 B씨와 이씨 둘만 가게에 있었을 당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다방에 출근한 직원이 숨진 B씨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B씨 몸에서도 타살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용의자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동일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에 대해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공개수배로 전환한 이씨는 키 170cm에 민머리, 검은 모자와 노란색 점퍼,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다. 환복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씨는 전과 5범 이상으로,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해 약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겐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시민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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