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홍석준 의원실이 주관하고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애드보켓코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가족보건협회, 에이랩아카데미선교회 등 37개 단체가 협력해서 준비했다.
환영사는 홍석준 의원, 김승규 변호사, 심동섭 변호사가 맡는다.
정영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와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가 발표하고, 조덕래 목사(예수사랑교회)가 사례발표를 한다. 김유환 교수(전 한국법제연구원장),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토론한다.
애드보켓코리아 총재인 심동섭 변호사는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앗아갔고 그간의 정부의 차별적 규제에 교회는 예배의 자유를 보호받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꼭 참석해서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관련 일선 교회 목회자들과 법 전문가들이 참석해 코로나19 당시 비과학적ㆍ비합리적 방역 조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회의 대처를 돌아보며, 진정한 의미의 예배의 자유를 논의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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