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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혁신사례 국민이 평가한다...행안부, 국민체감도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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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1-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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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까지 정부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에서 국민체감도 평가 실시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체감도 평가'를 오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모든 지자체 243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7개 광역자치단체,  75개 시, 82개 군, 69개 구) △혁신 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혁신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됐다. 국민체감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추진한 대표 혁신사례들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됐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반영된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인 ‘소통24’에서 14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가대상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혁신사례 중 1차 평가결과 우수로 선정된 4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3, 시 15, 군 16, 구 14)의 혁신사례다. 

행안부는 혁신 사례로 △폐의약품을 우체통이나 거점수거함에 넣으면 우편집배원이 수거하는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대형 재난상황 발생시 시군경계를 넘어 출동하는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제공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혼자 병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국민체감도 평가와 혁신역량 및 혁신성과 평가결과를 합산해 오는 2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 혁신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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