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아파트 안전기준 강화…소방규정 이전 지어진 아파트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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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1-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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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 노후아파트 현장점검…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점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최근 방학동 아파트 화재 등 노후아파트 화재 발생과 관련해 ‘서울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소방‧피난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 화재예방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노후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 및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또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감독을 강화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공동주택 화재 시 위층으로 쉽게 확산하는데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시 이를 막아주는 방화유리(90㎝이상)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행위허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관을 고려한 설치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계단실에는 반드시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건축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삭제토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이 생활불편으로 불가피하게 열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불합리한 평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심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시민 화재 대피교육‧홍보 및 소방훈련을 강화한다. 오는 10일을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로 정하고, 이날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 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오후 7시부터 10분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올해 1월 말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준공된지 20년 넘은 노원구 소재 노후아파트에 방문해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직접 살핀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피난‧소방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가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만큼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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