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2월 이후의 세액에 대해 5%를 공제받는 제도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경 연세액의 5%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승계를 원하는 경우 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한편 내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3%로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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