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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 8일까지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법 등 기본법을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하면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과 혜택을 준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446개 농가를 인증했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장이다.
이 기간 관할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실천 중인 농가를 적극 발굴해 인증제가 확대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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