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단체에 선정되면 500만~3000만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4년 1월 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원사업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신청 희망 단체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2023년 경기도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에 제안사업으로 채택된 단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설명회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영상자료로 진행한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강화와 협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