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나 행정정보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인사이동 이후 빈틈없는 인수인계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업무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 지연이나 업무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인수인계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각종 공사를 철저히 추진해 올해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유해 야생동물 인한 시민 피해 예방 위해 ‘팔 걷어’
먼저 철새,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농가당 피해액의 80%(최대 500만원)을 보상한다.
또한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는 치료비 최대 500만원과 장례비용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
시는 농작물·인명피해 보상금으로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여러 농민들이 보상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겨울철 철새피해에 대비하고자 국비사업인 생태계 지불제 서비스 사업에 응모해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아울러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능형철제·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
총기 포획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80%를 총기포획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60%를 지원하고, 2100만원을 들여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겨울철 포획강화를 위해 3명을 증원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수렵장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겨울철 수렵장 운영 등을 통해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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