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올해부터 가임기 여성,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저출생 대응에 나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신 시장은 다음과 같은 주요 청사진을 제시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신 시장은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1366쌍을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 지원금액은 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이며, 올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거주 요건이 폐지돼, 대상자가 확대된다. 당초,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기준도 없앴다.
◆ 영유아 사전예방적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신 시장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 대한 소득기준도 전면 폐지됐다.
이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은 최대 7만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원을 각각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
◆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실시
과천시는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를 지원하며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신 시장은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을 돕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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