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에 지·해상 완충구역 사라졌다…군 "훈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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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4-01-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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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9·19 남북군사합의 3600회 위반…완충 구역 사라져"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8일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이보형소장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전력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8일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이보형 드론작전사령관(소장·왼쪽)에게 전력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11월 9·19 합의 전면 파기에 이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재무장한 북한이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포병사격까지 연이어 재개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우리 군은 9·19 합의 이전에 실시했던 것처럼 군사적 완충구역 내 사격과 훈련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드론작전사령부를 처음으로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압도적 공격 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지시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9·19 합의를 3600여 회나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9·19 합의 1조 2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포사격뿐만 아니라 해안포와 함포 포구를 포신으로 덮고 포문을 폐쇄하도록 했다.
 
9·19 합의는 ‘평양공동선언’ 당시 부속합의서다.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국방부 장관이 체결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합의서에는 육상과 해상 완충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GP 철수, 전방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등이 담겼다.
 
합의 무력화가 본격화한 계기는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였다.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우리 군의 감시·정찰 활동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일시 효력정지를 같은 달 22일 결정했다.
 
북한은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GP에 감시소를 설치하고 병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이어 JSA 경계 병력을 무장시켰으며, 군사 합의로 금지된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해안포 포문 개방 횟수를 크게 늘렸다. 급기야 지난 5~7일 사흘 연속으로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사격을 진행했다. 이에 합참은 “우리 군도 기존 해상과 지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과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신 장관은 이날 드론사를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 장관은 “적 무인기에 대한 방어 체계를 보강하고, 유사시 북한 내 핵심 표적에 대한 압도적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은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 무장과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 아래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응징 태세를 갖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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