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개식용종식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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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1-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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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5월 경남 사천시에 설립…우주항공 범부처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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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오는 5월 중 출범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10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제시한 지 1년 8개월, 지난해 4월 법안이 발의된 지 9개월 만이다.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특별법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시에 설립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원안의 부칙을 개정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며,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여야의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본원 이전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해당 특별법은 개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이후 3년 후 시행돼 처벌 유예 기간을 뒀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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