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박민 KBS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신고 사건을 종결했다.
정승윤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등에 따라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박 사장이 문화일보 휴직 중이던 지난 2021년 한 회사의 고문직을 맡아 3개월간 1500만원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정 직무대행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민간 회사와 정식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무급휴직 기간 등을 통해 약 3개월간 회사에 정기 또는 수시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로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단은 피신고자 등의 대외 활동 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한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과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