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인명 보호를 위해 터널·지하철역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올해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3)은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도로·철도·지하철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터널·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 지역에 중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전국 4960여개 터널 등에 대해 FM라디오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지상파DMB) 수신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FM라디오는 3380여개(전체의 68.2%) 터널 등에서, 지상파DMB는 3400여개(전체의 68.4%) 터널 등에서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등에 수신 불량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과 더불어 재난방송 중계설비 20여대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이를 대폭 확대해 60여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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