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조력자?...'살인미수방조 혐의' 70대男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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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1-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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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2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2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의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70대 남성 A씨가 석방됐다.

부산경찰청은 9일 A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석방 사유로는 A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고령인 점을 들었다. 

또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하다는 것이 부산경찰청 측의 설명이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긴급 체포된 사실이 알려졌다.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할 의도를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이 대표 피습 당시 범행 동기와 심경 등이 적힌 '변명문'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A씨는 이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로 위장한 뒤, 그를 습격해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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