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간경호로 강력범죄 막았다..."6개월간 5건 신고·가해자 2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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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수습기자
입력 2024-01-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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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즉시 제지, 경찰 신고 사례 5건...4건은 피의자 구속·유치

  • 피해자 대상 설문조사서 응답자 전원 '만족'

경찰청사진연합뉴스
경찰청.[사진=연합뉴스]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경찰이 6개월간 민간경호를 지원한 결과 강력범죄로 이어질 뻔한 추가 피해 사건을 5건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 결과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즉시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총 5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4건은 피의자가 구속·유치됐다. 

경호 대신 가해자 수사에 집중한 경찰청은 민간경호 기간 중 가해자 구속 24건, 잠정조치 4호(유치)가 6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4호는 최대 1개월간 가해자를 유치장,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것을 뜻한다.

시범 사업은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이 하루 10시간씩, 2주 동안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필요시에는 2주를 더 연장해 밀착경호해왔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총 98명으로 지역 별로 서울경찰청 48건·인천경찰청 7건·경기남부경찰청 35건·경기북부경찰청 8건이었다. 대상자 성별은 대부분 여성(93%)이었으며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 연인(44.9%) 또는 전·현 부부(24.5%)인 경우가 많았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7명 전원이 지원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경호 중 가해자 보복 위험으로부터 안전함을 느꼈냐는 질문에는 '매우 안전'이 76%, '안전'이 24%를 차지해 '안전하다고 느꼈다'는 응답 비율이 100%에 달했다.

경찰청은 올해도 서울·인천·경기 지역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까지 해당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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