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세진중공업에 과징금 2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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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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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단가 일률적 비율로 인하...1.3억 규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세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9일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1위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 전문기업인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를 전년 대비 10% 인하했고 2019년 하도급단가 역시 전년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1.1%·4.7%씩 일률적 비율로 인하했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대상이 된 목의장공사가 세부 품목별 작업내용·작업방법·소요시간·필요인력·작업단가 등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것이다. 

세진중공업은 이를 통해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3000만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을 삭감했다. 그 결과 이 사건의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공정위는 “하나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행위일지라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교묘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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