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방해공작 유감…이태원특별법 오늘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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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구동현 수습기자
입력 2024-01-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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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특검법 처리 안해...국회, 용산 거수기 노릇 안 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에 방해 공작을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대로 이태원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90차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끝끝내 합의를 이르지 못했다"면서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그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특별법조성위원회를 처음에는 부정하고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후에 특조위를 받는 조건을 냈다"며 "과거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이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정과 제안을 반복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주도하에 의결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협상 파트너로서 상당한 노력을 한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라면서도 "대통령실과 행안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의 방해와 협상을 어렵게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이 필요하다.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로 된 수정안에 찬성 의결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별검사법)'과 관련해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대해 "국회가 윤 대통령이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처리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했다. 

아울러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해 "과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하고 법안 통과를 수용한 사례가 두 차례 있었다"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는 것을 잘 헤아려서 거부권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끝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고수할 경우를 대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이해충돌방지법과 위반 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또는 이해충돌 방지법과 충돌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감안해 적절한 시점에 재의결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총회가 끝나고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중재안을 놓고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원 중재안을 감안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3개월'에서 '1년 3개월+3개월'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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