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구선관위’)는 중구의회 의원 선거정수가 2인에서 1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구의회의원보궐선거(중구가선거구)를 오는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관계법조문 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1항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정했다.
중구의회의원보궐선거는 애초 중구의회의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1월 31일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제명된 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1월 8일 인용 결정되어 의원직 신분이 유지됨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에 동시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이후 중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선거사무 일정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진행되고, 다만 9일부터 실시 중인 거소투표 신고 일정 및 대상 등 일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혼란이 없도록 선거인 등에게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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